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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파트내에서 민박집을 운영해도 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1.12.25|조회수497 목록 댓글 0

A, B, C, D는 어느 아파트의 업주들입니다. 아파트의 사용용도는 주택용이었습니다. 2019년 D는 본인의 아파트를 E에게 임대주었습니다.

E는 아파트를 8개의 독립된 방으로 인테리어 해놓고 대외로 민박집을 운영하였습니다.

 

A, B, C는 낯선 사람들이 자주 아파트에 드나들어 본인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 B, C는 결국 D와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영업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D와 E는 민박은 이미 정부기관의 영업집조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본인들의 영업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비록 민박집이 영업집조를 취득하였지만 아파트의 사용용도를 변경할 려면 반드시 이웃 업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D와 E는 10일내에 영업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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