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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5년에 B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019년 6월 26일, A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7월 25일까지 근무할 것을 B회사에 요구하였습니다. B회사 인사담당자는 A의 이직신청에 동의하였습니다.
2019년 7월2일부터 7월 10일까지 A는 여러번 B회사 담당자를 찾아가서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B회사는 이직절차를 이미 다 밟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하여 B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직의사는 B회사가 A의 사직서를 받은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하였기 때문에 A는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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