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1.daumcdn.net/cafe_image/mobile/bizboard_placeholder.jpg)
공안부에서 12월 3일에 발표한 통지문에 의하면 12월 31일부터 회사는 본 회사의 재직 직원 혹은 채용후보자의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범죄기록 조회시, 회사는 현지 파출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사 상대가 외국인일 경우 회사는 현급이상의 공안 출입국 관리부문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회사 소개신, 대행인 신분증명, 회사 도장이 찍힌 신청서, 조사 상대가 재직 직원 혹은 채용후보자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등 입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