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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별거중인데 아이 약육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2.01.25|조회수105 목록 댓글 0

A녀와 B남은 부부입니다.  2020년 2월 23일,  A는 B와 부부 싸움을 한 후 5살 되는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후 B는 딸을 만나러 가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어쩔 수 없이 딸의 명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A가 딸을 데려가는 바람에 본인은 딸을 볼 수 없었던 것이고 딸은 본인이 키울 수도 있는데 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미성년자녀는 부모한테 양육비를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권리는 부모가 이혼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는 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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