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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언니에게 양도, 이래도 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2.02.11|조회수91 목록 댓글 0

A와 B는 1999년 9월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인 2001년 12월,  A는 지인한테서 모 회사의 80%지분(출자액: 위안화 665만원)을 양도받았습니다.

2015년 12월 11일,  A는 언니 C와 <지분양도협의서>를 체결하였고 본인이 소지한 모 회사의 지분을 665만원의 가격으로 C에게 양도하였습니다.

2017년 B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법원은 이혼판결문을 내렸습니다.

2020년,  B는 재차 소송을 제기하여  A와 C가 체결한 <지분양도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중, 판사는 지분양도금 665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A와 C는 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고 신용카드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제3자를 통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분양도금을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은 A와 C가 체결한 <지분양도협의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A와 C는 친족이라 관계가 특수합니다.

2. 지분양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 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3. 회사의 재무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회사의 진실한 재무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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