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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직원이 사회보험료를 보충납부해달라고 합니다. 최근 2년치만 납부해줘도 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2.02.24|조회수114 목록 댓글 0

직원이 사회보험료를 보충납부 해달라고 하는 데 어떤 분들은 최근 2년간의 보험료만 납부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까?


--- 사회보험료를 보충납부하는 데는 시효제한이 없습니다. 직원은 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이직할 때까지의 보험료를 전부 보충납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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