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회보험료를 보충납부 해달라고 하는 데 어떤 분들은 최근 2년간의 보험료만 납부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까?
--- 사회보험료를 보충납부하는 데는 시효제한이 없습니다. 직원은 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이직할 때까지의 보험료를 전부 보충납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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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회보험료를 보충납부 해달라고 하는 데 어떤 분들은 최근 2년간의 보험료만 납부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까?
--- 사회보험료를 보충납부하는 데는 시효제한이 없습니다. 직원은 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이직할 때까지의 보험료를 전부 보충납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