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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건데, 왜 배상금을 못 받게 되였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2.02.24|조회수168 목록 댓글 0

2011년 A는 모 회사의 마케팅 부문에 입사하였습니다. 


2021년 5월,  A는 회사 도장이 찍힌 <해고통지서>를 가지고 노동중재를 신청하였고 회사에서 불법해고로 인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회사는 A는 업무 수요로 회사 인감이 찍힌 백지를 받아간 적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제출한 <해고통지서>에는 누군가가 인쇄된 회사 명칭과 날자에 필로 그려낸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A는 프린트 해낸 회사 명칭과 날자가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하여 그 위에 필로 한번 글씨를 그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A가 제출한 <해고통지서>는 위조된 증거인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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