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느 회사께서 주택공적금에 대해 자문을 하셨습니다.
만약 직원이 주택공적금을 보충 납부해달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소급하여 납부해줘야 하나요?
<주택공적금관리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 제6조에 의하면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공적금을 납부해주지 않았을 경우 최장 <주택공적금관리조례>(국무원 령 제 262호)가 발표한 날까지 소급하여 주택공적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공적금관리조례>는 1999년 4월에 발표하였습니다. 때문에 1999년4월이후에 입사한 직원에게는 입사일까지 소급하여 보충납부해주실 수 있고 1999년 4월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는 최장 1999년 4월까지 소급하여 보충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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