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C는 친구입니다. 어느날 세사람은 나란히 서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A는 가장 도로측에서 걸었습니다.
이때 댄둥차를 탄 D가 A, B, C 뒤에서 종소리를 울리면서 A, B, C가 도로 한쪽으로 비켜줄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하지만 A, B, C는 계속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D는 조심스럽게 A옆으로 스쳐지나갔습니다. 그러다 A의 옷 소매가 D의 댄둥차 손잡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A는 치료비 96341.61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번 사고에서 A본인이 30% 책임, D가 70%의 책임(58506.07원 배상)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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