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부부가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본 후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매매계약(부동산 가격:위안화 6200만원)을 체결하였다는 기사가 최근의 핫 뉴스로 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중개인은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는 소송 판결을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실제 생활에서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본 후 직접 집주인과 거래를 해도 되나요?
<민법전> 제9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뢰인이 중개인의 서비스를 받은 후 중개인이 제공한 거래기회 혹은 매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개인을 넘어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응당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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