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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9년 7월에 B회사에 입사하였고 2020년 3월에 오른 쪽 손이 다쳐서 산재로 인정되였습니다.
2020년 5월, B회사는 C회사에게 합병되였고 사장님도 바뀌였습니다.
2021년 1월, A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였고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C회사는 합병하기 전에 A가 산재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C회사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C회사의 주장이 맞을 까요?
--- C회사는 B회사의 지분을 인수받은 시점부터 B회사의 모든 책임과 의무도 인수 받았기 때문에 C회사에서 A에게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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