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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4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022년 제15호 문건을 발표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납세인의 3% 세율을 적용하는 수입(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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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4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022년 제15호 문건을 발표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납세인의 3% 세율을 적용하는 수입(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