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국무원 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서비스업 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하는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에 의하면 중앙기업의 건물을 임대한 서비스업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는 일정기간의 임대료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물이 위치한 구역이 2022년에 중등급 및 고등급 리스크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상기 지역외에 위치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간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