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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임대료 감면에 관한 통지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03.30|조회수538 목록 댓글 2

3월 28일, 국무원 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서비스업 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하는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에 의하면 중앙기업의 건물을 임대한 서비스업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는 일정기간의 임대료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물이 위치한 구역이 2022년에 중등급 및 고등급 리스크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상기 지역외에 위치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간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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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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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상구 | 작성시간 22.03.31 언제나 긴요하고 간단명료한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 ~~
  • 답댓글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4.07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마다 순리로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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