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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기간에 직원의 근로계약이 만기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은 일단 봉쇄풀릴 때까지 연장됩니다. 봉쇄풀리고 나서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미리 “계약은 봉쇄풀릴 때까지 연장되나 재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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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기간에 직원의 근로계약이 만기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은 일단 봉쇄풀릴 때까지 연장됩니다. 봉쇄풀리고 나서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미리 “계약은 봉쇄풀릴 때까지 연장되나 재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