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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직원이 입사해서 1시간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05.17|조회수240 목록 댓글 0

4월 25일, 어느 유명한 밀크티 체인점의 직원이 입사한 지 1시간만에 돌발사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아직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산재로 인정된다면 사망한 직원의 가족은 총 위안화 100만원이상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에 상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회사에서 신속히 사망한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가입해줘서 사회보장부문에서 90여만원 배상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에서는 회사가 사망한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바로 가입해줬는데 그 효력은 이틀날 부터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회보장부문에서 배상 안해주었습니다.

아무튼 직원이 입사하기 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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