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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택근무기간에 사망하였습니다. 산재에 해당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05.31|조회수91 목록 댓글 0

A는 모 회사의 마켓팅 부서 직원입니다. 2020년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A는 2월14일부터 사건 발생당일까지 자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13일 오후 5시 5분, A는 온라인으로 바이어에게 회사를 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5시 22분좌우 A는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인사부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인사부의 판정을 취하하였습니다. 즉 A의 사망은 산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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