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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상해시 인사부는 <본 시 극빈업체 단계별로 사회보험료 연체 납부 정책을 실시하는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에 의하면 우선 요식업, 소매업, 여행, 민항, 도로(수로,철도를 포함)운송업체에 대해 사회보험료 연체납부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기 업체의 극빈기업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의 회사에서 부담하는 양로보험료, 의료보험료 및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회사에서 부담하는 실업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연체납부할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5일부터 26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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