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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中 상해, 일부 기업 사회보험료 연체납부 가능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06.01|조회수48 목록 댓글 0

5월 24일, 상해시 인사부는 <본 시 극빈업체 단계별로 사회보험료 연체 납부 정책을 실시하는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에 의하면 우선 요식업, 소매업, 여행, 민항, 도로(수로,철도를 포함)운송업체에 대해 사회보험료 연체납부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기 업체의 극빈기업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의 회사에서 부담하는 양로보험료, 의료보험료 및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회사에서 부담하는 실업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연체납부할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5일부터 26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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