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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은 5년인데 직원이 입사해서 1년후 사직하였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을 까요?
- <근로계약법>에 의하면 직원은 30일이전에 사직의향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과 회사가 복무기한 혹은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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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은 5년인데 직원이 입사해서 1년후 사직하였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을 까요?
- <근로계약법>에 의하면 직원은 30일이전에 사직의향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과 회사가 복무기한 혹은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