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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년 계약을 했는 데 1년만 일하고 그만둘려고 합니다. 계약위반에 속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06.01|조회수178 목록 댓글 0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은 5년인데 직원이 입사해서 1년후 사직하였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을 까요?


- <근로계약법>에 의하면 직원은 30일이전에 사직의향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과 회사가 복무기한 혹은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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