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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봉쇄 보험에 가입했는 데 배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06.24|조회수92 목록 댓글 0

상해에 거주하고 있는 A는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 격리, 봉쇄되었을 경우 하루에 200원씩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적 있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A는 정부의 정책으로 거의 70일간 격리(봉쇄)생활을 하게 되어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A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중고등급리스크 지역이 아니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의견: 계약은 문자게임이 아닙니다. 비록 상해시의 다수 지역은 중고등급리스크로 판정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2개월 넘게 출근을 못하고 심지어 아파트도 못나가는 생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격리(봉쇄)생활에 해당하고 관련 증거도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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