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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주시 법원: 첫 “소음피해금지령” 발행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06.24|조회수38 목록 댓글 0

A가 살고 있는 광주시 해주구 어느 아파트 302호에서는 2018년 12월부터 오전, 오후, 야간에 끊임없이 집에서 이상한 고함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A의 정상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알고 보니 고함소리는 102호의 B가 낸 소리였습니다.  2022년에 4월 13일,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전금지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중국의 첫 “소음피해 금지령”을 발행하였습니다.

그외, <중화인민공화국 소음오염방치법>은 2022년 6월 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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