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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살고 있는 광주시 해주구 어느 아파트 302호에서는 2018년 12월부터 오전, 오후, 야간에 끊임없이 집에서 이상한 고함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A의 정상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알고 보니 고함소리는 102호의 B가 낸 소리였습니다. 2022년에 4월 13일,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전금지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중국의 첫 “소음피해 금지령”을 발행하였습니다.
그외, <중화인민공화국 소음오염방치법>은 2022년 6월 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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