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中 직원이 고객정보를 가졌갔습니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까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06.24|조회수76 목록 댓글 0

A회사는 2000년에 설립하였고 B회사는 2017년 10월에 설립하였습니다. 


C는 A회사의 직원이고 2017년 12월에 A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A회사의 대량의 고객이 A회사와의 합작을 종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4월에 B회사의 법인대료와 주주는 C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이유로 B회사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회사와 C는 A회사에게 30만위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A회사의 사규에 영업비밀을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 C는 A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고객의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3. A회사와 B회사는 경쟁관계과 존재하고  B회사의 서비스 금액은 A회사의 서비스 금액의 10분의 1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