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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료와 장난치다가 다쳤음, 산재에 속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06.29|조회수61 목록 댓글 0

A와 B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입니다. 


2019년 5월5일 오후, 근무시간에 A와 B는 서로 발로 상대방의 다리를 차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던 중,  B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졌습니다.

진단 결과에 의하면 B는 다리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2019년 9월, B는 산재 인정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부는 B는 업무를 보는 과정에 다친 것이 아니고 장난 치다 다쳤기 때문에 이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문금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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