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1.daumcdn.net/cafe_image/mobile/bizboard_placeholder.jpg)
A는 2014년 3월, 4월, 5월에 B한테서 각각 8만원, 10만원, 12만원을 빌렸고 각각 차용증을 작성했었습니다.
그중, 10만원과 12만원의 차용증에는 이자를 약정하였습니다.
2018년 A는 B에게 1만원을 갚은 적 있습니다.
얼마후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중, 1만원이 어느 차용금을 갚은 것인지에 대해 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10만원과 12만원의 차용증에 이자가 약정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A도 이자를 갚은 적 있기 때문에 12만원 차용금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2018년에 갚은 1만원은 12만원중의 일부로 취급하였습니다.
문금단 변호사
소속사무소: 北京市京师(上海)律师事务所
상해 사무소 소속 변호사 인수: 400명 좌우
북경 사무소 소속 변호사 인수: 1300명 좌우
전국 52개 사무소 소속 총 변호사 인수: 5300명 좌우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