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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9년 7월에 B회사에 입사하였고 2020년 3월에 일을 하다가 팔이 불어져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2020年5월, C회사는 B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2021년 1월, A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신체장애 취업보조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C회사는 A가 상처를 입은 시기가 C회사가 B회사를 인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회사의 주장이 맞을 까요?
<산재보험조례> 제 43 조에 의하면 회사가 분립, 합병, 양도되였을 경우, 승계한 회사는 전 회사의 산재보험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문에 C회사는 A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문금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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