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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교도소에서 만난 사기군, 15만원이면 사형에서 사형집행유예로 변경할 수 있다?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07.14|조회수100 목록 댓글 0

2019년 8월, A는 계약사기죄로 교도소에 잡혀들어갔습니다. 교도소에서 A는 사형 판결을 받은 B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본인은 집행유예를 받아서 곧 나갈 수 있으니 나가면 “관시”를 찾아서 B의 사형판결을 사형집행유예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B는 찌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연락처를 A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후 A는 B의 남편을 찾아가서 B를 구할 수 있으니깐 15만원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B의 남편은 얼른 7만원을 A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당연히 사형집행유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A는 계약사기죄로 집행유예를 하는 기간에 또 새로운 범죄를 한 원인으로 6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금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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