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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애인이 빨리 이혼할 수 있도록 애인 와이프에게 300만원을 지급,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까요?

작성자은혜로|작성시간22.07.18|조회수92 목록 댓글 0

A남과 B는 2009년에 결혼하였습니다. 2018년초에 A남은 C녀를 처음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B녀는 A남이 위안화 300만원을 주면 바로 이혼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C녀는 A남이 순리롭게 이혼할 수 있도록 본인이 B녀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00만원을 받은 B녀는 약속대로 A남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남과 C녀는 잠깐 같이 생활하다가 성격차이로 헤여졌습니다. 

A남과 헤여진 후 C녀는 A남과 B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에 300만원을 증여한 목적이 사회 가치관과 사회 풍속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B녀는 300만원을 C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C녀가 B녀에게 300만원을 증여한 목적이 사회 가치관과 사회풍속을 위반한 것이 맞지만 A남과 헤여진 후 C녀가 3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주장한 행위는 더더욱 사회 가치관과 사회풍속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B녀는 300만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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