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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쳇대화로 체결한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08.16|조회수91 목록 댓글 0

2020년초 코로나가 갑자기 심각해져 A와 B는 만나서 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사람은 위쳇으로 의료용 장갑을 공급하는 데 관한 내용을 주고 받았고 A는 대금 160만위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약정한 시간내에 의료용 장갑을 공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B는 본인은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쳇대화기록의 내용에 의료용 장갑의 규격, 수량, 발주기일, 금액등 사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A와 B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B는 160만원을 A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금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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