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中 이직날자가 7월31일인데 회사에서 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08.26|조회수85 목록 댓글 0

A는 B 회사의 직원이고 2016년 6월 24일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는 이직신청서에 이직날자를 2016년 7월 31일이라고 기입했습니다.

2016년 7월 8일, 회사는 A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이직하면 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본인은 7월31일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전에 그만두라는 것은 불법해고에 해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노동법에 직원은 30일전에 사직의향을 회사에 밝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회사가 다른 직원을 알아보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지 직원이 반드시 30일이후에 이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문금단 변호사:
소속사무소: 北京市京师(上海)律师事务所
상해 사무소 소속 변호사 인수: 400명 좌우
북경 사무소 소속 변호사 인수: 1300명 좌우

전국 52개 사무소 소속 총 변호사 인수: 5300명 좌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