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전에 B에게 3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원래는 1년내에 갚기로 했는 데 2년이 다 지났는 데도 B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화가난 A는 B의 집으로 찾아가서 TV, 컴퓨터등 풀물을 본인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 이건 안됩니다. <민법전>제 4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미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을 이미 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로 바로 채무자 집에 가서 물품을 가져오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문금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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