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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서에 사인할 때 실명으로 사인안했어요.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11.06|조회수89 목록 댓글 0

A는 2016년에 B한테서 원자재를 구매한 적 있습니다. 유동자금이 부족한 A는 B에게 각서를 써주고 먼저 원자재를 받아갔습니다. 


기한이 다 되었는 데도 A가 대금을 갚지 않자 B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각서위의 사인은 “가나다”인데 본인의 성함은 “가다”이기 때문에 각서는 본인이 사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었습니다.

이에 B는 각서는 A가 친필로 작성한 것이고 사인도 본인이 한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는 필기감정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감정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필기감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B가 제출한 증거는 A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A는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서는 A가 사인한 것이 맞고 A는 B에게 대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금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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