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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직원이 회사한테 돈을 빌림, 채권채무관계에 속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65582233|작성시간23.05.07|조회수71 목록 댓글 0

A는 모 회사의 경리입니다. 2004년 3월, A는 업무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출장 다녀와야 했습니다. 출장가기전, A는 회사한테서 1만위안을 빌렸고 각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각서에 의하면 1만위안은 거래를 성사시키지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보증금이고 A는 출장 다녀온 후 3일내에 1만위안을 회사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출장 다녀온 후 A는 영수증도 제공하지 않았고 1만위안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중에 A와 회사는 모두 1만위안은 A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회사한테서 1만위안을 빌려간 행위는 직무행위로서A와 회사는 평등한 주체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사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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