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중국 '창춘 고층투척' 사건이 창춘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개정되었고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6월 22일, 피해자 루 씨는 장춘시 홍기거리 완다광장(长春市红旗街万达广场) 먹자골목에서 먹거리를 구매하다가 저녁 22 ~ 23시경 주 씨가 고층빌딩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장춘시 인민검찰원의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에 선후로 8장의 벽돌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6월 17일 오후와 저녁에 5리터짜리 생수통 2개과 개봉하지 않은 콜라 3캔을 포함한 두차례의 고층투척을 하였는데 이 두차례의 투척에서 모두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피고 주 씨의 공술에 따르면 그는 2,000년에 태여나 중학교 학력이며 상해 모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여의치 않아 원래 건물에서 뛰어 내려 자살 할 계획이었으나 감히 실행하지 못하고 고층에서 물건을 던져 사형을 선고 받기를 희망했다면서 "나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누구가 맞았든 상관이 없다. 창춘은 무작위로 선택했고 내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이곳(사건 발생한 곳)이 번화하고 사람이 많은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심리현장에서 피고인 주 씨는 상기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자백하고 여러차례 입가를 올리며 얼굴에 미소를 지어 피해자가족의 강렬한 불만을 자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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