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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페업시 불입한 승낙제 자본금 납입해야 할가요?

작성자SEED컨설팅|작성시간24.02.20|조회수57 목록 댓글 0
유한회사 페업시 불입한 승낙제 자본금 납입해야 할가요?
 
회사등록제도가 2014년부터 원 실제납입제도(实缴制)가 승낙납입제도(认缴制)로 바뀌면서 2년이던 자본금 납입기간이 약속기간으로 대체되였는지라 회사설립시 등록자본금을 크게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종 이유로 회사를 접게 될 경우 불입한 승낙제 자본금은 납입해야 할가요.
 
회사를 접을 시 두가지 상황이 있을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외채가 있을 경우.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략칭)는 등록자본금의 범위에서 대외로 유한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 갚지 못할 외채가 존재한다면 주주는 승낙하고 불입한 자본금만큼 납입하여 외채를 갚아야만 페업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외채가 없을 경우.
 
이 경우에는 주주가 자본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페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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