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24년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

작성자상하이흙집|작성시간24.04.15|조회수99 목록 댓글 0

                                                                                                           -주상하이총영사관 공지-

재외동포청은 2024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하여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2024.5.6.(월)까지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추천 대상 자격 요건

o 추천 대상 :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및 국내 유공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개인 및 단체)

-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모범적 구성원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자 

-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한 자 

-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동포사회와 모국 간 교류 증진에 기여한 자 

-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내 권익 신장에 기여한 자 

-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상생발전에 공이 큰 자

 

  • 2.추천서류 접수

o 제출 서류

- 공적조서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공적 증빙서류(공적 관련 언론보도, 사진, 영상, 추천서 등, 별도 양식 없음)

- 범죄경력 증명서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해당, 주재국 정부에서 발행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증명서)

- 유공 1등급 훈장 협의서 (국민훈장 무궁화장 후보자 추천시)

 

o 접수방법(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 우편 접수 : 주상하이총영사관 (우편번호 200336) 上海市长宁区万山路60号 侨民部门 (021-6295-5000)

- 이메일 접수 : 제출 서류의 한글본 및 스캔본을 shanghai@mofa.go.kr (‘세계한인의 날_성명’표기 ) 로 송부

- 문의번호 : (+86) 21- 6295-5000 (교민업무 담당 실무관 연결 요청)

 

o 접수기간 

- 우편 접수 : 2024.5.6.(월)까지 

- 이메일 접수 : 2024.5.6.(월)까지 24:00까지(한국시간 기준)

※ 접수 후에는 사후변경(추천 철회, 추천자 변경, 추천자 관련자료 수정 등) 불가

※ 접수기간 이후 도착 분은 당해 연도 포상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접수기간 필히 준수

 

 

상세 내용은 붙임 1세계한인의날 재외동포 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

 

재외동포청은 2024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하여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2024.5.6.(월)까지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개요

  o 포상 종류 : 국민훈장, 국민포장, 표창

 

2. 포상 추천 대상 자격 요건

 

o 추천 대상 :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및 국내 유공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개인 및 단체) -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모범적 구성원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자

-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한 자

-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동포사회와 모국 간 교류 증진에 기여한 자

-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내 권익 신장에 기여한 자

-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상생발전에 공이 큰 자

 

o 훈격별 최소 수공 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구분 국민훈장 국민 포장 표창 무궁화 모란 동백 목련 석류 대통령 국무총리 재외동포청장공적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o 재포상 금지 및 포상 제한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 불가, 포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 불가

 

-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포상 추천 제한 기준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혹은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을 받은 자

아) 경찰청 등 관계기관 신원조회 결과 기타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3. 추천서류 접수

 

o 제출 서류 - 공적조서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공적 증빙서류(공적 관련 언론보도, 사진, 영상, 추천서 등, 별도 양식 없음) - 범죄경력 증명서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해당, 주재국 정부에서 발행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증명서) - 유공 1등급 훈장 협의서 (국민훈장 무궁화장 후보자 추천시)

 

o 접수방법(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 우편 접수 : (우편번호 200336) 上海市长宁区万山路60号 侨民部门 (021-6295-5000) - 이메일 접수 : 제출 서류의 한글본 및 스캔본을 shanghai@mofa.go.kr (‘세계한인의날_성명’표기 ) 로 송부

 

o 접수기간 - 우편 접수 : 2024.5.6.(월)까지 - 이메일 접수 : 2024.5.6.(월)까지 24:00까지(한국시간 기준) ※ 접수 후에는 사후변경(추천 철회, 추천자 변경, 추천자 관련자료 수정 등) 불가

 

※ 접수기간 이후 도착 분은 당해 연도 포상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접수기간 필히 준수

 

4. 기타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추후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바람. - 기타 사항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로 문의(hjunkim15@korea.kr)하여 주시기 바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