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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08.10.09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시 한국에서 가지고 온 금액에 대해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만 달러를 중국은행에서 인민폐로 환전할 경우 환전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 영수증을 근거로 언제든지 한국으로 송금할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급받는 월급은 소득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송금이 가능합니다. 모두 달러로 교환한 다음 송금할수 있으며 외자기업은 투자자본에 대하여 다시 회수하여 송출할수 있으며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을 지불한 다음 해외로 방출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