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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에서 시민권자/영주권자로 '주 거주자 혜택'을 받으려면?

작성자tepikr|작성시간24.02.19|조회수188 목록 댓글 0

 

미국은 50개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다. 따라서 각 주마다 법률이 다르고 주민들에 대한 대우와 혜택도 다르다. 해당 주의 주립대학에서 주민으로 학비 혜택을 받으려면 주 거주자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내 모든 주립대학에서 학비 혜택을 받는것은 아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in State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지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대학에서 in state 학생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 요건: 대학이 위치한 주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

부모 거주 요건: 부모 중 한 명이 대학이 위치한 주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

고등학교 교육 요건: 대학이 위치한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주거 요건은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대학이 위치한 주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을 in state 학생으로 인정한다. 부모 거주 요건은 부모 중 한 명이 대학이 위치한 주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을 in state 학생으로 인정한다. 고등학교 교육 요건은 대학이 위치한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in state 학생으로 인정한다.

 

대학에서 in state 학생으로 인정받는 경우, out of state 학생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다. 따라서, 미국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in state 학생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미국 대학에서 in state 학생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요약한 것이다.

 

기준설명
주거 요건대학이 위치한 주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
부모 거주 요건부모 중 한 명이 대학이 위치한 주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
고등학교 교육 요건대학이 위치한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다만 국제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무리 오랫동안 주에 거주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In state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국제학생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해 고등학교를 다니면 In State 혜택을 준다. 대표적인 주가 텍사스주다.

 

더 자세한 것은 미래교육연구소 상담 또는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

출처: 미래교육연구소 블로그 http://blog.naver.com/josephlee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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