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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1억원을 증여해 주셨는데, 미국 대학 재정보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작성자tepikr|작성시간24.04.09|조회수46 목록 댓글 0

 

"저는 유럽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학생입니다. 현재 10학년입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1억원을 증여해 주시겠답니다. 감사하지만 부모님은 소득이 1억여원 정도라 제가 미국 대학에 진학을 할때 재정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를 받으면 12학년 때 미국 대학에 지원을 할 때 Financiald Aid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영향을 미치나요? 못 받거나 적게 받게 되나요?"

 

행복한 고민이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1억원을 증여해 주셨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학비를 부담해야 할 아버지 소득이 1억원을 약간 넘어서 아이가 미국에 갈 때 반드시 재정보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1억원을 받았으니 재정보조가 줄어들거나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과연 어떨까?

 

이 학생이 미국 대학에 지원을 할 때는 다음의 2가지 서류를 써야 한다.

 

1. 미국 연방정부가 주는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 FAFSA를 써야 한다.

2. 학교가 갖고 있는 기부금에서 주는 Financial aid를 받기 위해 CSS 프로파일을 써야 한다.

 

증여는 미국 대학 Financial Aid 신청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대학 Financial Aid는 재정보조를 신청한 학생의 가정 소득, 자산, 그리고 부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증여는 학생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를 받으면 학생의 재정 상황은 개선되며, 이에 따라 Financial Aid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증여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나 잠재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Financial Aid를 신청할 때는 증여를 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증여의 배경과 학생의 학업 성취도 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대학 Financial Aid 신청 시 증여를 보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미국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Financial Aid 신청서다. FAFSA에는 증여를 포함한 학생의 모든 재정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 CSS Profile: 일부 대학에서 요구하는 추가 Financial Aid 신청서다. CSS Profile에는 FAFSA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증여를 포함한 학생의 자산, 부채, 그리고 기타 재정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증여를 받은 학생이 Financial Aid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증여를 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증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Financial Aid가 취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증여의 배경과 학생의 학업 성취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증여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나 잠재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 학생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 증여를 포함한 학생의 모든 재정 정보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

 

증여를 받은 학생이 Financial Aid를 신청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가는 학생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Financial Aid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

출처: 미래교육연구소 블로그 http://blog.naver.com/josephlee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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