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 해외투자활동에 있어 그 개념의 중요성 (1)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3.12.05|조회수212 목록 댓글 0

거주자와 비거주자, 해외투자활동에 있어 그 개념의 중요성 (1)


지난 11월 말, 국세청으로부터 '중국, 비거주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라는 제하의 뉴스레터가 전송되어 왔다. 그 주요 내용은 중국이 과세권을 가진 중국경내 거주자(개인 또는 사업단위)로 간주되는 대상 외에도 중국경외의 개인 또는 사업단위인 이른바 ‘비거주자’에 대한 세무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세원관리방법을 더욱 정비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중국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한국 기업 및 개인사업자들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전문용어를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그 개념을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연재해 본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②항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항 제5호에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이 법규 조항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부여된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보고 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데, 2년 이상 체재한 한국 국적의 개인인 경우 해외직접투자 거주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그렇게 간단히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내법에 우선하는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한중조세협정(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임) 제4조 ‘거주자’ 부분을 소개하면,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2-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2-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2-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2-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한중조세협정 제4조 1, 2항에 명시된 내용을 자세히 뜯어 보면, 국내에 부동산이 있거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언젠가는 귀국할 수 있는 상태의 중국내 장기(2년 이상) 체류자인 경우 분명히 이중 거주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그가 양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무문제는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엠케이차이나컨설팅 경영칼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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