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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표인(法定代表人)이라
함은 법률 혹은 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라 할 수 있는데, 법정대표인과 관련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본다.
1. 회사의 법정대표인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명의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회사의 행위이며,
법률효과는 바로 회사에게 귀속된다.
2. 회사의 법정대표인이 회사의 경영범위 내에서 회사의 인장날인이 없이 법정대표인 서명만 한
계약서도 유효하며, 회사가 그 계약서의 효력을 받는다. 반대로 회사 인장만 날인되고 법정대표인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는
유효하다.
3. 법정대표인이 정관에서 규정한 법정대표인의 권한을 초과하여 대외적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권한의 초과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는 유효하다(중국 합동법 제50조).
4. 외국인도 중국 내자법인의 법정대표인을 담임할
수 있다.
5. 외상투자기업의 정관상 법정대표인 변경시 투자자가 위임파견하는 방법을 택한 경우, 별도로 동사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6. 회사법상 회사의 법정대표인은 동사장, 집행동사 혹은 경리중에서 1인이 담임한다. 다만 중외합자/합작기업에서는 동사장이
법정대표인을 담임하도록 되어
있다.
-엠케이차이나컨설팅 경영칼럼중에서- -씨앤드림(엠케이차이나컨설팅상해지사):www.mkchina.com/86-186-1621-7919(한국인),8621-6426-3770/010-8847-9293(한국)/cndream2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