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내에서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용역거래(설계비, 기술료, 인적용역 등) 과정에서 견적가를 결정하거나 계약총액을 결정할 때 증치세(VAT)가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령금액의 변화는 물론 실제 향유하는 이익의 크기가 달라짐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기업들은 이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즉, 거래금액을 100으로 가정할 때 증치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약정한 때에는 원천징수 과정에서 과세표준은 100이 아니라 '100/(1+6%)=94.34'가 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의 10%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Income Tax)는 9.43, 과세표준의 6%인 증치세 5.66, 증치세액의 12% 수준인 부가3세(성건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비 등) 0.68 등 총 15.68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실제 수취금액은 84.32가 된다. 이러한 경우 한국 본사가 해외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소득세 9.43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보면 실제 수익은 100이 아니라 94.34가 된다.
그런데 증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약정(용역구매자가 증치세를 부담한다는 의미)한 때에는 과세표준이 100이 되고, 위와 같은 논리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면 기업소득세 10을 포함하여 총 16.72가 원천징수 되지만, 실제 수취금액은 90이 되고, 해외납부세액 10을 세액공제 받는다고 본다면 실제 수익은 100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송금주체가 일반납세인일 경우 그가 중국 세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한 증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증치세 불포함 금액으로 계약할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엠케이차이나 컨설팅 경영갈럼 중에서-
(주)씨앤드림 : cndream21@gmail.com 중국 연락처: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한국 연락처: 0707-945-6565/010-8847-9293 上海吴中路1369号欧银中心3H(4층)-23호(홍취엔루 코리아 타운에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