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의 발표
ㅇ 상하이시 자유무역구 국경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 실시방법≫과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국경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8년)≫을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ㅇ 네거티브 리스트는 총 13개 분야, 31개 산업 대분류, 15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경간 서비스무역은 1. 국외에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기업에 서비스 제공, 2. 국외에서 자유무역시험구의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 3. 국외 서비스 제공자가 자유무역시험구 내의 자연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서비스무역 행위는 상응하는 각 정부부처가 정한 실시관리 법률규정에 따라야 하며, 그 외는 국내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한 원칙에 따르게 됨.
□ 주요내용
ㅇ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분야는 중국기업/중국내 법인으로 국한하거나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기업이나 조직의 참여를 제한한 분야도 적지 않음.
ㅇ 특히 금융분야가 159개 항목 중 31개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화폐금융서비스, 자본시장서비스, 보험업, 기타금융업 등 4개 분야가 있음.
□ 의의
ㅇ 최초의 서비스무역 분야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ㅇ 자유무역구시험구의 대외개방 정책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보임.
출처: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국경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8), KOTRA 상하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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