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월부터 사회보험료 징수단위 세무국으로 이전
내년 1월부터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세무국이 사회보험료도 징수하게 된다. 이전에는 사회보험료를 별도의 기관에서 징수를 해서 개인소득세 신고액과 사회보험 납부기수가 달라도 세무국의 샘플링검사에 걸리거나 누가 고발하지 않는한 적발될 가능성이 낮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를 신고받는 세무국이 사회보험료도 같이 징수하게 되어 신고한 사회보험료 납부기수와 개인소득의 대이터를 대조할 수 있게 되어 회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신고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납부기수를 일치시켜야 한다. 다른한편에서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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