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자리 창출 관련 조치 발표
ㅇ ’18.12.5 중국 국무원이 <취업촉진 조치 시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취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취업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시함.
ㅇ 상기 의견은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 지원,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 △직업 교육 시행, △실업자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됨.
-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 지원) 직원 감원을 최대한 지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실제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50%를 반환
-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과 영세기업은 각각 최대 15만 위안, 300만 위안의 창업담보대출 신청 가능
- (직업 교육 시행)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직원 교육 진행 시 교육비 일부를 지원
- (실업자에 대한 지원) 실업자는 상주 지역에서 실업등기후 현지 취업·창업 서비스 및 취업 지원 정책 등 우대 정책 향유 가능
ㅇ 또한 상기 의견에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대해 의견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하고 현지 상황 및 재정 수준에 맞추어 정책지원 기업의 범위 및 조건을 확정하도록 지시함.
(자료원: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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