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9년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 방안 발표
□ '2019년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방안'은 국무원이 승인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9년 관세조정 방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수입관세세율 조정
- 최혜국세율
. 2019년 1월 1일부터 70품목에 대해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IT) 제품 수입 잠정세율을 폐지
.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관세양허표 개정안에 따른 정보기술(IT) 제품의 최혜국 세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제4차 관세 인하를 실시
- 관세할당세율
. 밀 등 8개 품목에 대한 관세할당 관리는 지속되며 세율은 변하지 않음. 이중 요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등 3종의 비료에 대한 관세할당세율은 1%의 수입잠정세율을 유지함. 쿼터 외 수입된 일정량의 목화에 대해 활준세(Sliding Duties)를 계속 실시하고 적절히 조정
- 협정 세율
. 2019년 1월 1일부터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한국, 호주, 그루지야 등 아태무역협정 국가들에 대한 세율을 인하 확대
. 홍콩 및 마카오와는 '더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국제협약에서 특수한 협약을 한 제품을 제외하고, 원산지가 홍콩·마카오인 제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무관세를 실시
. 최혜국 세율이 협정 세율보다 낮거나 같을 경우, 해당 협정의 규정에 따름
- 특혜세율
. 아태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아태무역협정 조항에 대한 특혜세율을 진일보로 인하 계획
o 수출관세세율의 조정
- 2019년 1월 1일부터 크롬철 등 108개 품목의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계속 부과하거나 수출잠정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94개 품목에 대한 수출잠정세율을 철폐
(자료 : 해관총서)
출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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