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납세인 증치세 납부면제범위 확대
소규모 납세인의 증치세 납부면제범위가 2019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월 3만위안(분기당 9만위안)에서 월 10만위안(분기당 30만위안)으로 확대됨
소규모 납세인으로 신고된 영업자는 앞으로 월 판매액(상품, 노무, 서비스의 제공 및 부동산 판매 등)의 총 합이 10만 위안을 넘지 않는 경우 증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됨
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납기를 선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판매액이 각 5만위안, 11만 위안, 12만 위안인 경우, 매월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2월, 3월분은 증치세를 납입해야 하지만, 분기별로 납입 할 경우, 총합이 3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납세인은 매월 납부를 선택할 수 있음. 단 납기는 선택 후 해당 년도안에는 변경이 불가함
(출처: 국가세무총국)
(주)씨앤드림(www.cndream21.com) : cndream21@gmail.com
중국 연락처 : +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