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일반 납세인 증치세율 인하
3월 21일 재경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등은 <증치세 개혁과 관련한 정책 공고(关于深化增值税改革有关政策的公告)>에서 과세판매행위 또는 수입화물, 면세품의 면세율 등 세율을 내린다고 발표함.
품목에 따라 기존에 16~10%였던 증치세율을 13~9%로 내림.
수입화물의 경우 기존 16% 부과품목은 13%로 내렸고, 기존에 10% 부과항목들은 9%로 하향 조정됨.
면세품에 적용되는 세율또한 13% 부과 품목은 11%로, 9%부과 품목들은 8%로 하향 조정되었음.
위 조치들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출처: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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