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내 대리점에서 회사 상호를 상표로 선점하여 출원한 상태입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저희 회사는 현재 회사 홈페이지에 회사 상호를 영문 로고로 만들어서 사용중입니다.
물론 저희는 상호의 개념으로 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몇 군데 물어보왔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 안된다는 사람은 상호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하고, 된다는 사람은 상호로 인정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의견이 분분하여 이곳에 다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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