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양로보험 기어부담금 20%에서 16%로 인하 방침
중국국무원은 5월1일부터 현재 20%에 달하는 양로보험 기업부담비율을 16%로 인하한다고 실시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2019년 5월1일부터 양로보험 기업납부율이 16% 이상인 경우 16%로 인하조정하고, 5월1일부터 진행이 불가능한 지방정부는 향후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16%에 미달하는 지역의 경우 납부율 인하는 실시하지 않으며, 장래에 16%로 인상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중국 연락처 : +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한국 연락처 : 070-7945-6565/010-8847-9293
上海吴中路1369,欧银中心3H(4층)-21호(홍취엔루 코리아 타운)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