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9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9.07.07|조회수112 목록 댓글 0

中, 2019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 상세내용은 해외시장뉴스 [포커스] 中, 2019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 6월 30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2019년판'(이하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으며 7월 30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ㅇ 본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규제항목이 48개에서 40개로 축소되며 우리 기업들의 중국진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규제완화 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판 규제완화 항목

연번

구분

2018년판(규제 분야)

2019년판

변경사항

1

채광업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합자·합작으로 제한)

-

삭제

2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투자 금지)

희토,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체굴 및 선광(투자 금지)

축소

희토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방사선 광산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3

제조업

선지 및 묵정(墨錠)의 생산(투자 금지)

-

삭제

4

인프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

(중국측 다수 지분)

-

삭제

5

교통운송

국내선박대리회사(중국측 다수 지분)

-

삭제

6

정보전송서비스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서비스 등 부가통신업무(중국측 다수 지분)

-

삭제

7

공공환경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투자 금지)

-

삭제

8

문화

영화관 건설 및 경영(중국측 다수 지분)

-

삭제

9

공연중개기구(중국측 다수 지분)

-

삭제

자료원: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의 장기적인 시장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통상적으로 자유무역구에서 시범실시 기간을 거친 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우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 현지 로펌 관계자에 따르면, “네거티브리스트'는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이지만 실제 외국인투자는 각 지방정부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정책 불투명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까지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ㅇ 장기적으로 향후 개방은 확대되겠지만 중국시장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출처: 칭다오코트라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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