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성서비스업 증치세 추가공제 15%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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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중국 제정부와 세무총국은 <생활성서비스업 증치세 추가공제 정책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활성서비스업 납세자는 당기 매입세액공제액을 근거로 15% 추가를 허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15% 추가공제정책이라 함). 여기서 생활성서비스업 납세자란 생활서비스 제공에 의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50%를 초과한 납세자를 말한다. 생활서비스의 구체적 범위는 <판매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주석>(제세[2016]36호발행)을 근거로 하는 데, 구체적으로 문화체육서비스, 교육의료서비스 오락서비스 음식서비스 거주일상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물론 대상업종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고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공제자체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없다. 주)씨앤드림(www.cndream21.com) : cndream21@gmail.com 중국 연락처 : +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한국 연락처 : 070-7945-6565/010-8847-9293 上海吴中路1369,欧银中心3H(4층)-21호(홍취엔루 코리아 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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